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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저소득 무주택근로자 월세 40%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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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득세율 1200만~8800만원 구간 추가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1년까지 35%로 유지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는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개인 간 주택임차 차입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내년 1년간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를 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지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낮아진다.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보돼 현행 22%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올해 말까지는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가입시한을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에 한해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내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7%를 공제해 준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시행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납부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넓힌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

▲우측보행 본격 시행

내년 7월부터 지하철역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시·도 지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되면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받는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금지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에 설치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국가에서 관리하던 일반 국도 1만 1503㎞ 가운데 간선 기능이 낮은 2919㎞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된다.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를 판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 주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해 줘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축기준 완화

교통시설물에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된다.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철도역 등 25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때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농식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올해 39만 4000원이던 1인당 연간 연금보험료 지원 최고액이 42만 3000원으로 오른다.

▲은퇴농 농지 매입·비축

농사를 그만두는데도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은퇴농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준다. 영농 규모를 줄이려는 농민의 농지도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한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어업인이 되려고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2억원을 지원한다. 어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할 때 구입비를 2000만원 이내(금리 3%)에서 융자하고, 집 수리비도 500만원 범위에서 보조한다.

▲조건불리 직불금 인상

황무지가 많고 경사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 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이던 것을 내년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도 이력제

내년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건설ㆍ부동산

▲아파트 공급규칙 개정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한다. 비율은 ‘3(지방자치단체) : 수도권(7)’에서 ‘3(기초자치단체) : 2(광역) : 5(수도권)’로 개정이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특별법을 개정,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내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도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적도(임야도) 발급지 확대

전국 시·군·구에서만 발급하던 지적도를 모든 읍·면·동에서도 발급하고, 내년 5월부터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에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 사업대상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지역도 포함한다.

▲토지보상 채권·대토보상 활성화

내년 상반기부터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 범위가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내년 3월 제도를 개정, 3년간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깎아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올해 연탄가격의 인상분 30%를 기준으로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무료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록제

내년 중반에 현행 등록제를 확대·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노동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원의 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근무) 기준 3만 2880원이다. 상용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적용받는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대1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같이 소요비용의 80%가 무상 지원되고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 범위 안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부처 종합

※ 일부 제도는 국회·정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2009-12-29 12: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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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