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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통합제외’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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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통추위대표 6명 “주민자치권 등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무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경기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변원신 대표 등 통추위 대표 6명은 29일 소송 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를 통해 정부가 안양·군포·의왕 등 3개 시를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양 75.1%, 군포 63.6%, 의왕은 55.8%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들어 일방적으로 통합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주민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안양·군포·의왕은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이 같은 기대가 무산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 등은 이 밖에 안양권 3개 시를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발표해 놓고 이틀 만에 제외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30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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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