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9일 열린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대화·장항동 일대 킨텍스 및 한류월드 부지 249만㎡가 지역특구의 일종인 전시문화특구로 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고 창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고양전시문화특구는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 중인 킨텍스와 한류월드를 전시·문화산업 단지로 묶어 종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특구로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 3가지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구 내 도로에서 행사를 열 때에는 경찰의 협조 아래 도로 통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도 완화된다.
또 특구 내 외국인 근무자 등 관계자들의 사증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시문화특구에서는 2012년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및 문화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사업, 전시참가 지원 사업, 전시컨벤션 활성화 사업, 전시문화 홍보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전시문화특구가 28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시특구 지정은 고양시가 새로운 지역 특화 브랜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킨텍스 전시회 유치와 특구 내 토지 매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3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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