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민원의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청.승인.중단.철회 등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행정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고,개인은 행정기관의 정보 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적용 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법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등의 분야를 전자정부법에 통합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옛 정보통신부에서 전자정부 관련 기능이 행안부로 이관됨에 따라,관련 법령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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