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선급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유형 단속지침(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도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옛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2008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의 선급금을 준 165개 공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원사업자는 선급금 2795억원을 현금으로 받고도 이중 1025억원(36.6%)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고 주지 않았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받을 돈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옛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500억원 이상 16개 공사를 점검한 결과 원사업자들은 공사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받고 이중 70.4%를 하도급업자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게 했다.
공정위는 2007년과 2008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임의로 배정했다. 또 2008년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자진시정을 권고하면서 시정할 것이 없다는 일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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