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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들이 연초부터 상실감에 빠져 있다.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한 현안 개선 법률안의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모두 201건이다. 이 중 9건만이 통과되고 철회된 4건을 제외한 188건이 계류 중이다. 환경부 한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민원현장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주민설득 등을 통해 정책시행 법률안 등을 마련했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면서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은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에서 13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을 뿐 135건의 각종 법률안이 계류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린 법안 가운데 ‘석면 피해자구제 법률안’은 구제급여나 기금설치 등 후속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또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도 후속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ul.co.kr
2010-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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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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