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영향… 서민생활 안정·복지사업 기여”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등으로 인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총 2조 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지자체는 총 1조 8700억원의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지방교부세의 세율(현행 내국세의 19.24%)이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행 세율 유지로 인해 늘어난 지자체 재정 규모는 45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지자체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의 세율로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도 1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올해 지방 재정 재원이 총 2조 5000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인해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재정 규모 증가는 각 지자체가 서민 생활 안정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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