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을 보면 세종시의 관할구역, 즉 행정구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다.
다만, 세종시 설치법에서 충남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올해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의 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 리(총면적 33.42㎢)가 세종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개발계획만 알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도시특벌법 개정 과정을 봐야 편입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충북도 및 청원군, 해당지역 주민들은 ‘원안 세종시’의 경우에도 편입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대했는데 행정도시가 아니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면 더더욱 강(금강) 건너편의 청원군이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정안이 청원지역을 세종시에서 빼지 않은 것은 이 지역의 세종시 편입제외를 일관되게 요구한 도민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청원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하는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청원군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청원군 부용·강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지역을 방문한 정운찬 총리와의 간담회 때도 “편입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장진식 세종시편입반대 부용면 대책위원장은 “수정안만 보면 부용.강내면이 세종시에 편입될 이유가 완전히 없어졌다”며 “청원군 주민들은 금강을 경계로 충남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주민들과는 생활권이 젼혀 다르고 청원군이 수정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묶일 경우 개발행위만 제한돼 엄청난 피해만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권동 청원군 행정과장은 “관할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군의 견해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정 총리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수정안 보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 보내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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