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재산 신고 접수 시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재산형성 및 변동과정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을 이용하면 공무원의 재산 형성과정 등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만간 곧바로 검증작업을 시작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공무원은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 등을 보내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등록 대상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및 정무직 공직자 5300여명은 우선으로 검증작업을 벌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검증작업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신규 취득 재산도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는지 파악한다. 또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나 주식 등을 구입하거나 뇌물·탈세로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현재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행정부 10만 6000여명,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등 17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3월2일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