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4대문안 문화재 종합 보존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따라 자취를 감춰가는 매장문화재 관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지역에서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3만㎡ 미만이면 구청장이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체장이 개발업자들의 이권을 거스르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료 분석 등을 통해 매장 문화재 분포를 조사하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공영제 개념을 도입한다. 4대문안 전역에 일괄적으로 직접 지표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복안이다.
지표조사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은 개발사업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대상지에 어떤 유적이 분포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사업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4대문안 지표조사 결과와 서울역사박물관이 2007년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토대로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지역별 문화유산 보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규정한 4대문안은 옛 서울성곽과 흥인지문(동), 돈의문(서), 숭례문(남), 숙정문(북) 등 4대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일컫는다. 연면적 16.9㎢로 조선시대 궁궐터를 중심으로 육조거리, 청진동 피맛골 등 저잣거리와 주거지가 밀집한 번화가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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