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이 필요 없어진 주요 민원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대리 청구하는 민원, 국세 환급금을 대신 받는 민원, 학원설립자 변경 민원 등이다. 이들 민원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등만 제시하면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간 4800만통에 달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1000만여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수료 등 약 460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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