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치킨·피자 등 배달 음식으로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음식점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시 관계자는 “업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 결과 10개 프랜차이즈 업체 1818개 가맹점이 원산지 자율표시제에 시범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27개 업체 2844곳의 치킨, 피자 가맹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치킨과 피자의 재료인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이며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용기 외부에 표기된다. 시는 상반기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다른 배달음식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10-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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