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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신청 양심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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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 조회해보니 경산·군위·울진 51~67%가 부적격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 신청자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청자들의 재산 및 소득 정도가 참여 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시는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 2671명을 대상으로 재산 및 소득, 연금 수급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이중 1791명(67%)이 참여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위군도 희망근로 신청자 540명 가운데 355명(66%)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득기준(가구소득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초과가 268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1억 3500만원) 초과 48명, 공무원 가족 등 기타 39명 등이다. 희망근로 123명 모집에 639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울진군도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327명(51%)이 참여 자격 초과로 사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희망근로 신청자 중 부적격자가 많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놀면서 돈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참여 자격을 고려치 않고 무더기로 신청한 결과로 분석됐다.

시·군 관계자들은 “다른 시·군들도 희망근로 신청자 중 부적격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초 희망근로 사업에 신청자가 대거 몰려 선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부적격자가 많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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