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천구에 따르면 올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앞서 이달 말까지 인도를 지나는 차량 진·출입 시설(도로와 사유지의 차량통행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사전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시설을 점검할 뿐 아니라 보도 본래의 목적인 주민의 보행권을 회복하고 도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 대상은 모두 726곳으로 이미 조사를 끝낸 2010년도 갱신허가(기간연장) 대상시설 287곳은 제외했다.
조사 결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정명령을 하고 허가 없이 사용하는 시설은 도로점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미한 점용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알려줄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법정동별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 주민의 입장에서 전 지역을 걸으며 실시한다. 또 도로와 보도의 시설물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을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