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간 평균치 산정·인상률 규제… 6월까지 개선책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중앙부처와 같이 총액 인건비에 포함시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는 경비 예산으로 분류돼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인상할 수 있어 임금을 편법으로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한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포인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 및 수당 인상률과 연계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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