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史기록·생존자 처우개선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던 소년·소녀 지원병들이 60년 만에 병적을 인정받게 됐다. 전쟁사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생존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각군 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들의 병적기록표에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을 명시하는 병적 정정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대상자 1만 4400여명(추정치) 중 절반인 7000여명의 정정작업을 끝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국가보훈처에 최근 통보했다.”면서 “이후 보상 문제 등은 별도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참전유공자법 일부 개정안 2조2항에는 ‘6·25 참전유공자 대상’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해 군번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한 소년·소녀지원병’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방부에 소년·소녀지원병의 실체를 인정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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