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안에 따르면 서울시청, 경북도청 등 현재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15개 청사 중 설계 단계에 있는 최소 2곳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곳은 에너지 효율 진단으로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300㎾h/㎡ 미만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19곳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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