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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이후 신축청사 에너지시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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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계에 있는 청사 15곳 중 최소한 2곳 이상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또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를 거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서울시청, 경북도청 등 현재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15개 청사 중 설계 단계에 있는 최소 2곳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곳은 에너지 효율 진단으로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300㎾h/㎡ 미만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19곳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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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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