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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의 올해 명퇴 연령은 1953년생 안팎이다. 하지만 기관별로 명퇴대상도 제각각이다. 환경부 한 간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환경부 명퇴연령이 가장 빠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4년생 3명이 명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대상자는 55년생으로 2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경우 명퇴 대상자들은 산하기관 등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년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한다. 명퇴 시 일시불로 퇴직금(직급에 따라 다름)을 받고, 연금도 지급되지만 재취업되기 때문에 수령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과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53년생을 기준으로 7명이 명퇴했다. 53년생으로 생일이 상반기이거나 보직을 맡은 지 1년이 넘은 사람이 대상이었다는 후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인사적체 등을 감안해 53년생을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52년생에 이어 올해 53년생이 명퇴 대상자다. 하지만 명퇴를 받으려면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난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52년생 과장급 6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명퇴를 강행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관세청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명퇴는 정년을 2~3년 앞두고 이뤄지는데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대상자들은 일에 대한 능력은 차치하고,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명퇴금은 통상 기본급 50%에 0.82와 남은 기간을 곱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잔여 정년이 2년인 경우 본봉이 300만원이면 명퇴금은 2952만원(15 0만원×0.82×24개월)이 지급된다. 통상 명퇴금은 최대 10년까지만 계산해 주는데 5년까지는 50%, 6~10년까지는 2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2-2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