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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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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6곳서 6곳만 합의 성광하 무효소송 진행중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6개월여 만인 22일 마무리됐다. 당초에는 총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 통합에 합의한 곳은 2개 지역 6개 지자체뿐이었다. 그나마 두 지역 중 한 곳인 경기 성남·광주·하남의 경우 성남시의회의 통합 찬성 의결 과정이 ‘무효’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 청주시·청원군은 청원군의회가 반대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 통합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주도한 이번 통합은 1994~1995년의 ‘도농(都農) 복합시’ 설치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행정지도를 대대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행안부가 종종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청주·청원 통합 강행 법적 근거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지역은 청주시·청원군이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의결했지만, 행안부는 결국 두 지역 통합을 강행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가 22일 통합에 찬성한 것도 힘을 실어줬다.

행안부의 통합 강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찬성 의결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마찬가지다. 1994년 충북 충주시와 통합된 중원군은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헌법소원을 냈다. 의회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의결(찬성 5명, 반대 7명, 무효 1명)했지만, 내무부(현 행안부)가 독단적으로 두 지역을 합쳤다는 것이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하자가 없고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기각했다.

●‘타율’ 통합 논란 계속될 듯

하지만 행안부가 통합을 강행하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행안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자율’ 통합이 아닌 사실상 ‘타율’ 통합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행안부는 가급적 많은 지역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종종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주민의견조사(여론조사) 당시 청원군은 46.9%(반대 46.5%, 모름·무응답 6.6%)의 찬성률을 기록,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 반대와의 차이도 표준 오차범위(±3.1%P) 이내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다시 산정(50.2%), 청주·청원을 통합 대상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청원군의회가 주민 다수 의견을 외면한 만큼 통합 강행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행안부와 충북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 3분의2가량이 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청주시와 청원군, 충북도의회 의견을 모두 들은 만큼 국회와 협의해 조만간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완주 등 통합 못해 아쉬움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은 청주·청원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신안·무안군 등 통합이 필요한 곳으로 꼽히는 곳은 통합하지 못하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통합됐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이 결정된 경남 창원·마산·진해시와 성남·광주·하남시는 원래 다른 지역이어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 곳이 아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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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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