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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직윤리비교 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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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우리나라의 허술한 공직 윤리규범을 미국 공직의 높은 윤리규범과 비교한 책을 현직 공무원이 냈다.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46) 청렴총괄과장이 쓴 ‘윤리 딜레마 탈출’이다. 저자가 2005년부터 2년간 미 아메리칸대 ‘국제범죄와 부패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접한 미국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이익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law)을 만들었다.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마음 속에서 충돌할 때 공익을 따르도록 한 법이다. 반세기 전에 제정됐는 데도 지금 한국의 관련 법보다 훨씬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거나 2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으면 행정적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으며, 비리 공무원의 이름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내용 등이 책에 담겨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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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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