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형석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책에 따르면,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이익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law)을 만들었다.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마음 속에서 충돌할 때 공익을 따르도록 한 법이다. 반세기 전에 제정됐는 데도 지금 한국의 관련 법보다 훨씬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거나 2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으면 행정적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으며, 비리 공무원의 이름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내용 등이 책에 담겨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2-26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