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7개월 남겨둔 박 위원장은 “오는 12월까지 단체협약이 유효해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의 적용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임금인상을 회사 측에 위임하는 내용의 노사공동 평화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잔여 임기가 많이 남은 현직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일터로 돌아가는 예는 처음”이라면서 “공단 노조는 오는 7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3-0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