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부처 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고용노동부’의 관장 업무를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조건의 기준·근로자의 복지후생·노사관계의 조정·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보상보험·그 밖에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3월23일)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