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소방관서장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14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지는 등 후진적인 대형 화재가 되풀이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만7천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4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당장 사망자 수를 10% 이상 낮춘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목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서 중심의 일반·전수적인 소방검사 제도를 건물주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물을 선택·집중적으로 특별조사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특별조사 때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화재 위험이 큰 영화관,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17만7천144곳은 면적에 상관없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때도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보험 가입 업소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도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장이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재난 취약가구의 누전차단기와 콘센트,가스밸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래시장의 전기배선 등 노후 시설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 시설물을 원격 점검할 수 있도록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화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불 난 책임,불 낸 책임,불 끄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48.1%를 차지한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소방관서장은 선포식에 앞서 소방관 3교대 근무제 정착,비상구 폐쇄 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책 등의 주제를 놓고 워크숍도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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