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추진
정부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10% 줄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는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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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6일 열린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 소방지휘관들이 올해 화재 사망자를 10% 이상 줄이려는 소방방재청의 방안들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화재발생건수가 연평균 4만 179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데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450명(지난해 409명)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효과적인 화재와의 전쟁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연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인·허가 시 화재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화재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2000㎡ 이상의 영업장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소방서장 등 220여명의 전국 소방지휘관들은 6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 모여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과 구급대원 폭행피해방지대책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의 48%가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화재 원인자와 불끄는 책임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