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병원의 전체 의약품 사용량을 조절하는 ‘처방총액절감제’를 활성화하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환자에게 필요한 종류의 약을 적정량만큼만 처방하고 보험지급 대상약품을 줄이면 환자들이 안 먹어도 될 약을 비싸게 사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상은 서울대 약대 교수는 “현재 국공립 병원에서 시행 중인 공개경쟁입찰제를 확대하면 인센티브 없이도 실제 약값을 파악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병·의원은 이윤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세금까지 물게 돼 수익이 절반으로 내려가므로 쉽게 신고하기 힘들다. 또 제약사도 다음해 약가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병의원이 신고를 못 하도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포상제를 강화하면 리베이트 신고가 활성화된다며 미국 화이자 제약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의사에 향응을 제공한 화이자를 고발한 판매직원은 600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교수는 “리베이트를 신고할 경우 비밀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 최대 3억원이 아닌 최소 3억원으로 포상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성에만 치중해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충고도 있다.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무는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의 첫발을 뗐다는 것”이라면서 “상충되는 이익집단의 공정성 부여를 위해 혜택과 페널티를 동시에 주면서 관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단 팀장도 “사실상 약값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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