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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증여도 양도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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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서 10곳에 40억원 징수 통보

감사원은 15일 부담부증여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부과하지 않은 10개 세무서에 대해 걷지 않은 세금 40억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란 빚을 내 부동산을 산 뒤 이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개인이 관련 회사에 부담부증여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면, 돈은 개인이 쓰고 관련 회사가 빚만 떠안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한 사회복지법인은 A씨 명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받았다. 시가 30억원짜리 부동산인데 관련 채무가 35억원이었다. A씨는 채무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억원을 내지 않았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은 취득 당시 가격과 양도 당시의 가격 차이에 증여가격 중 빚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감사원은 최근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개인이 의료법인에 빚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관내에 설치된 의료법인중 개인이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를 조사했다. 부담부증여는 부자들이 집을 자식들에게 넘길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애용되기도 한다.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넘기면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해당 주택에 빚이 3억원이 있다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물면 된다. 3억원의 빚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만 세금은 훨씬 줄어든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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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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