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단지도 16층 이상처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약 80%가 15층 이하다.
그동안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주택법 5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 검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진행하되, 16층 이상 공동주택처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과 설계도면, 시방서, 안전진단 장비, 항목별 점검 방법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재난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와 관련해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500가구 기준으로 장비 대여비용 등으로 연간 약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주택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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