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 노조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기관 노사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실사를 거쳐 10월 중 우수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우수기관 선정 과정에서 노사간 협력과 화합의 모습,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최상위 3개 우수기관에 공무원노사문화 대상을 주기로 했다.
인증기관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해당기관 공무원들에겐 해외연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행안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은 약 20개 기관, 노사문화대상은 대통령상 1곳, 국무총리상 2곳으로 나누어 포상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각 기관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증공표제가 단기간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한 것처럼 이 제도 역시 바람직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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