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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가 좋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교부세,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노사협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 노조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기관 노사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실사를 거쳐 10월 중 우수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우수기관 선정 과정에서 노사간 협력과 화합의 모습,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최상위 3개 우수기관에 공무원노사문화 대상을 주기로 했다.

인증기관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해당기관 공무원들에겐 해외연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행안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은 약 20개 기관, 노사문화대상은 대통령상 1곳, 국무총리상 2곳으로 나누어 포상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각 기관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증공표제가 단기간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한 것처럼 이 제도 역시 바람직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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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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