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달리기 등 4종목… 과락땐 불합격
Q: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험 중 교정직은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A:교정직은 법무부령인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채용 시 별도의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합격자를 결정해 법무부에 통보하면 법무부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체력검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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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달리기는 남자는 48회 이상, 여자는 24회 이상 해야 합격합니다. 악력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47㎏과 27㎏ 이상 쥐어야 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남자 38회 이상, 여자 26회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10m 달리기는 남자 12.29초 이내, 여자 14.6초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체력검사는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합격 기준에 미달한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합니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의 경우 403명이 교정직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101명이 체력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탈락한 셈입니다. 특히 만 33세 이상 ‘늦깎이 수험생’이 전체 탈락자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hermes@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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