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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이행땐 특감·제재”

정부가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 온 지방공기업 26곳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2008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청산 명령을 내리는 등 부분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가 이번처럼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2곳에 대해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민간에 매각된다. 행안부는 또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오는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 운영 등의 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청산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김포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등 10개 공기업은 통합해 5개로 축소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직원 수를 줄이라는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곳도 13곳에 달한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랜드 출자지분과 원주 무실아파트 부지, 한국콘도, 본사 사옥 등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인력을 지금보다 7%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행안부는 만약 이들 공기업이 구조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채 발행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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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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