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껌 뱉으면 과태료, 서울시 3만~5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시내 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무단투기 행위 대상이 되는 물건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껌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껌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속 대상 물건으로 명시하고, 자치구는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단투기 과태료 액수는 강남, 용산, 종로 등이 5만원이고 광진, 중랑 등은 3만원이다.

과태료가 2만 5000원인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2010-03-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