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례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무단투기 행위 대상이 되는 물건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껌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껌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속 대상 물건으로 명시하고, 자치구는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가 2만 5000원인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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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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