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2010년도 재산심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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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박람회에 간 노동부장관 임태희(앞줄) 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계천 서울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4회 청계천 일자리박람회(Job Fair)의 중소기업현장채용관을 찾아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 기준은 공무원이 잘못 신고해 누락된 재산액(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이면, 징계의결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누락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제재했었다.
또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를 해도 확인이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비조회성 재산은 현금과 개인 채권·채무,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등 해당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다.
위원회는 공무원 재산심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누락된 신고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이 형성된 출처나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렸는지 등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위법하게 재산 늘리는 사례 줄 듯
위원회는 심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엄정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과거와 달리 ‘재산등록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자신들의 재산 정보를 얻고 있고, 실수로 재산을 잘못 신고할 가능성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재산을 늘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31일 장·차관과 1급 공무원, 시·도지사, 광역위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총 1851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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