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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임금수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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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조활동하며 행정직보다 높다” 공문

“법원 공무원의 임금이 행정공무원에 비해 높은 게 노조활동을 안 하는 대가일까?”

행정안전부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임금이 일반 행정직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장관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상 법원 일반직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조 가입까지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 등이 주류를 이루는 공안직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여러 면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급여는 평균 5.4%가량 많이 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도 금지돼 있다.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행안부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법원 공무원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하는 노조활동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국·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행안부의 요청에 대한 직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으라.”고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행보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원공무원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업무가 일반 행정직과 다르기 때문이지,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최근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정부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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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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