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이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된다.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