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0-03-3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