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아랍어와 러시아어와 같은 특수외국어 능통자의 수요가 계속 있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금까지 영어 능통자만을 선발해 왔다”면서 “이에 지난해 9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해 특수외국어 능통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도 외무고시에서 아랍어와 러시아어 능통자를 각각 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1차 시험의 경우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성평가시험(PSAT)와 영어 과목으로 치러지나 2차 시험에서는 해당 외국어를 100점 만점의 필수과목으로,영어를 50점 만점의 필수 선택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또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시험이 추가로 실시되며 국제정치학과 국제법,경제학 등 나머지 2차 과목은 일반 외무고시와 마찬가지로 국문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이 밖에 2011년도 외무고시의 구체적인 선발인원 및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서 내년 1월1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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