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육아휴직은 1994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도입된 후 출산휴가제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자녀양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이 2010년 4월1일생 자녀의 육아휴직을 출산 당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2년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2011년 3월까지 1년 지급되며, 2010년 4월1일~2011년 3월31일까지 1년의 기간은 승진연수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무원이 휴직에서 복직하면 총 3년의 휴직기간 중에 2년을 사용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2017년 4월1일 전까지는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을 본인이 원할 때 분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이 행안부 인사정책과 (02)21 00-3822
2010-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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