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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이게 궁금해요] 육아휴직 요건·기간·경력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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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육아휴직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육아휴직은 1994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도입된 후 출산휴가제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자녀양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별로 남자는 1년, 여자는 3년입니다. 휴직공무원에게는 휴직 시작부터 1년간 육아휴직수당 50만원이 지급되고,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승진연수와 경력평정에 포함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이 2010년 4월1일생 자녀의 육아휴직을 출산 당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2년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2011년 3월까지 1년 지급되며, 2010년 4월1일~2011년 3월31일까지 1년의 기간은 승진연수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무원이 휴직에서 복직하면 총 3년의 휴직기간 중에 2년을 사용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2017년 4월1일 전까지는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을 본인이 원할 때 분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이 행안부 인사정책과 (02)21 00-3822
2010-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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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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