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청기간 제한 없애고 감사책임자도 대상 포함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선공무원에게는 감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체감사 책임자가 면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최근 이 같은 개정 사실을 알리는 친필서신을 공공기관에 보내 제도의 활용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대상공무원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감사 시작을 알리는 감사질문서 발부 때에 상세한 안내문을 기재토록 했다. 또 적극행정 면책 신청자를 자체 감사기구의 장까지 확대하고 면책신청기간 제한을 없애 신청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빚어진 결과에 대한 면책기회가 종전보다 한결 많아지고 쉬워진다.
예를 들어 종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대표)만이 할 수 있었던 면책신청을 해당 공무원이 속한 조직의 감사책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규정은 면책 여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어 면책 신청자가 적극행정을 하고도 자신이 제대로 일한 것인지 평가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면책 여부도 면책신청자에게 함께 알려 주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면책규정 확대는 일선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된 운영 규정을 대폭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제도에 따라 8건의 면책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면서 한의원이나 숙박업 등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에 71억원이나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경제위기상황이나 재정조기집행 등을 감안해 면책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2007년 당시 판매시설 건립에 예산 사용이 불가능했던 국립대학이 95억원의 비용을 초과지출했지만 2009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담당직원이 면책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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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행정)로 인해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