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내 유일의 국가 지정 수출산업단지를 갖춘 금천구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들은 세무지식 부족으로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아 감세혜택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지난해 129건이나 됐다. 추징액은 8억 3400여만원에 이른다.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단지엔 아파트형 공장이 모두 3339개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형 공장도 4곳이다. 서울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들은 5년간 취득·등록세 100%, 재산세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장 일부라도 임대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목을 변경하거나 고유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등 감세에 따른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 5년간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금천구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들을 대상으로 1대1 세무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 신청을 받아 세무상담과 신고·납부,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해줄 계획이다. 오는 9월 감세 및 사후관리 요건, 법규 등을 소개하는 기업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성과를 봐가며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파트형 공장 및 산업단지에 대한 세금감면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취득·등록세 실무와 구제절차 등을 담은 안내 책자도 7월 중 공장 내 금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개업소, 아파트형 공장 분양·관리사무소에 집중 비치할 예정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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