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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노조활동 범위 가장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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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자문단 운영해보니

“설립 준비 중인 노동조합은 어디까지 활동범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서울시의 한 구청 노조담당 직원은 지난달 새 노조 설립과정에서 지부장 선거, 대의원대회 관련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막막했다. 마침 행정안전부 노사협력담당관실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로 문의를 했다.

공무원 노사관계자문단(노사관계자문단)으로부터 “준비행위에 필요한 조합활동은 가능하나 근무시간 이후에만 허용된다.”는 답변이 즉시 날아왔다.

●노조 담당자들 기준몰라 헤매

노사협력담당관실은 요즘 전국에서 걸려 오는 문의전화로 쉴 틈이 없다. CMS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에 해당하는지, 1인시위를 청사 안에서 해도 관계없는지 등 노조 담당자들은 세세한 사안마다 정확한 기준을 몰라 헤매기 일쑤였다.

특히 올 1월 9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자문단이 매월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며 현지 자문에 나서자 호응이 높다. 행안부 소속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자체인력과 김재기 대구대 교수 등 외부 학계, 경영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전북의 한 기초지자체 노조관계자는 “공무원 노사가 한자리에서 궁금하거나 예민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고 전했다.

노사관계자문단은 원래 2008년 출범했지만 올해 들어 지자체 지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월 이후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부산교육청 등 전국 70여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문요청이 들어왔다. 이중 절반 이상이 조합활동 정당성을 묻는 질문들이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교섭 절차, 단협 효력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많다.

황동준 노사협력담당관실 팀장은 “노조 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기자회견이나 선전전, 1인시위 허용범위, 조합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야 하는지 여부 등 일상적인 것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만큼 현장에서도 노조활동 기준을 잘 몰라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자문단은 충실한 자문을 위해 올 들어 1주일에 2번씩 회의를 정례화했다. 다음달에는 광명, 포천, 광주·경기교육청과 충북 방문 자문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 중엔 광주 동구, 청주, 제천, 청원, 보은 등 13곳을 추가로 방문할 계획이다.

●충실한 자문위해 주2회 회의

노사관계자문단의 올해 목표는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협 체결 비율을 전체 대비 5%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12.2%로 전해 대비 10.2% 줄인 데 이어 올해 한 자릿수 비율로 진입하자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문사례집 발간 및 법률해석·판례 전파로 노조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곽임근 공무원 노사협력관은 “공무원단체 담당자 워크숍, 노사관계 포털사이트에 문답 게시 등 공무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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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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