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6일까지 상대방에 동시 제시해야 한다. 이어 30일까지 성실하게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4-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