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시·도별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지방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큰 부유층,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기업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액·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다. 행안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