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등 정부 14개 부처의 협의체인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2008년 8월 12일 회의를 갖고 울릉읍 독도리 20번지 ‘어업인 대피소’를 ‘주민 숙소’로 변경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경북도와 울릉군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학교, 독도 관련 연구소 등이 이 시설의 명칭을 ‘독도 어업인 대피소’, ‘독도 어민 숙소’, ‘독도 주민 숙소’ 등으로 혼용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및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독도 어업인 대피소의 명칭을 주민 숙소로 바꿨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독도 주민 숙소 명칭 변경 당시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이를 해당 지자체 등에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해당 기관에 명칭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4-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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