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고시계 블루오션으로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인력수급현황에 따라 시험일정을 잡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행정사 시험이 고시생들의 블루 오션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해당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행정사 자격시험이 의무화되면 그동안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열려 있던 자격취득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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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행정사 시험일정이나 과목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사는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직업이지만 업무영역이 넓은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영역으로 꼽히기에 충분하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을 대행하는 직업이다.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대리, 행정에 관한 상담과 자문도 담당한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도 많아 유망한 분야다.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자격시험은 1·2차로 시행하고 합격한 사람만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10~15년 이상 근무한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을 인정 받아 시험을 면제받은 뒤 행정사로 활동해 왔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헌재 결정에 발맞춰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일반인 대상 시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고 경력직 공무원시험 전부면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시험과목은 법률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민법, 행정법, 행정학, 민원사무처리규정 등 행정절차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과목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시험과목이 합격 후 행정사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행정사들은 연금 생활자인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소일거리로 치부해온 측면이 크다.”면서 “기껏해야 대서소로 인식되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업무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가면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남상헌기자 oscal@seoul.co.kr
2010-05-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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