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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지출 예산에 ‘페이고’ 원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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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각 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량지출도 매년 평가가 낮은 하위 10%의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용도로의 이전 등을 추진,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웠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별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한데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중장기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에 대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런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지출이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보장처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의무지출에 대해 페이고 원칙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페이고 원칙은 법정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포함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난 2월 관련법을 발효해 부활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처럼 별도의 입법을 통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기보다는 정부 지침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신규로 도입하는 의무지출 정책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화하는 대신 페이고 원칙의 취지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지출 증가 규모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은 취약한데다 의원들이 재정수반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책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 원칙의 입법화까지 추진할 경우 국회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페이고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부처들이 재정 수반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량지출도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하위 10%에 포함되는 지출의 경우 효율성이 높은 다른 정책의 예산으로 돌리거나 재량지출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9~201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세입 증가율을 5.6%, 세출 증가율을 4.2%로 각각 설정했지만, 세출 증가율을 이보다 더 낮춰 세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아래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관리대상수지를 흑자 기조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웠다.

정부는 당초 2009~201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까지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0.5%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을 35.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는 건전성 조기 확보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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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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