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위원은 법관·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또는 대학의 행정·정치·법률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3급 이상 혹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도 임명이 가능하다.
●소청위, 60일내 처리해야
행안부 소청위를 이용하는 이들은 일반·기능직 국가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국가정보원과 대통령 경호처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의 지방소청위가 담당하며, 교원과 군인, 군무원은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소청위를 두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각의 소청위를 운영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소청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위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청구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린다.
●결과 불복 공무원은 행정소송 가능
소청심사결과는 처분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리를 다퉈볼 수도 있다.
결정은 위원 7인 중 5인 이상이 참석해야만 효력을 갖는다.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부터 세 번째 안을 택하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한다.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면은 해임으로, 강등은 정직으로 바뀌는 식이다.
징계공무원 구제절차인 만큼 원래 받은 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일은 없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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