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개인정보 이용시 본인 사전동의 받아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알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도 보장된다. 이를 어길 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가 본격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의 사전동의제가 신설됐다. 행정·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경우 민원인에게 이용목적·대상·범위 등을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지적도처럼 정보주체가 없는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청구권으로 사후적 보완조치도 이뤄진다. 행정기관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종류, 법적근거 등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민원포털(G4C) 또는 민원처리기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는 활발히 이용하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