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의 사전동의제가 신설됐다. 행정·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경우 민원인에게 이용목적·대상·범위 등을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지적도처럼 정보주체가 없는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청구권으로 사후적 보완조치도 이뤄진다. 행정기관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종류, 법적근거 등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민원포털(G4C) 또는 민원처리기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는 활발히 이용하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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