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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시 본인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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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알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도 보장된다. 이를 어길 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가 본격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의 사전동의제가 신설됐다. 행정·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경우 민원인에게 이용목적·대상·범위 등을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 지적도처럼 정보주체가 없는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청구권으로 사후적 보완조치도 이뤄진다. 행정기관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종류, 법적근거 등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민원포털(G4C) 또는 민원처리기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는 활발히 이용하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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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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