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공개·이의땐 해명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담합 및 위원 로비의혹 등이 제기된 일괄·대안입찰(턴키)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직접 해명하도록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또 분과위원들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정된 설계자문위 운영규정은 이달 중 입찰공고되는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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