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4일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415개 농가 전체 우제류를 대상으로 채혈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채혈 표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가리는 정밀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역원 조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27일부터 가축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지난달 20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에서도 경계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7일이나 28일쯤 해제될 전망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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