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베이스 취합 등 기술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공적장부에 새 주소명을 반영하고 민간부문의 신속한 주소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억여원을 투입해 ‘주소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 1항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서류나 행정절차에 새 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
센터는 새로 적용될 도로명 주소의 일제고지 및 주소전환을 위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DB)를 취합·정제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맡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의 지번주소체계는 난립한 건물과 복잡한 길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 화재나 범죄 대처비용도 컸다.”면서 “범국가적인 새 주소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우선 건물·법원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핵심 공적장부에 대해 올해 안으로 도로명주소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적장부 및 민간부문의 주소전환도 내년 안에 실행할 방침이다. 또 지번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분석·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주소전환 연계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매칭해 기초 새 주소 DB를 구축하고, 새주소 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해 목표시점인 2012년 초까지 주소체계 변경을 완비할 예정이다. 주소전환에 따른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해 문의 및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제주, 서울 서초구, 경북 의성군 3곳을 시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적용을 마쳤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일제 방문고지, 공시송달 등 고지·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주소 사용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468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주소관련 부서의 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